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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10431

사체유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6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