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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7. 14.경 E에게서 부탁받은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받았을 뿐 아이폰7 휴대전화의 개통을 의뢰하거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며칠 후(2017. 7. 18.경으로 보인다

) 처 F을 위해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았던 C대리점 직원인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의 개통 의뢰를 받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고(공판기록 66~70쪽),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2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83쪽, 2권 91~94쪽). 2) 피고인의 처 F은 위 D과 통화하면서 “E이 이름으로 개통한 그 아이폰은 봤어. 우리 집에 며칠 있다가 없어졌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권 83쪽 전화통화녹음파일 중 3:37~3:42 부분). 3) 위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아이폰7 휴대전화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F이 위와 같이 D과 통화한 점, 피고인과 위 F이 위 휴대전화로 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한 점(수사기록 2권 51, 76~81쪽 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