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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8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3:06 경 서울 은평구 B, 2 층 ‘C ’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옆으로 다가가 “ 전화번호가 뭐냐.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발생 현장 CCTV 영상 CD, 발생 현장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 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 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행위 그 자체의 죄질이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의 형사처분 전력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5년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