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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689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각 공소사실

가. 2018고단4689 피고인은 2018. 5. 18.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의자를 집어던지려다가 피해자가 의자를 잡으며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5213 피고인은 2018. 10. 19. 00: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7.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및 2019. 7. 19.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