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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9 2013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7: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컨벤션웨딩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방향에서 청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E 엑스트랙 승용차 앞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