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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2고합321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2012고합539) 피고인은 2008. 12. 11. 새벽경 일행들과 함께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양주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서상파 A이 아이가 나중에 줄게.”라고 말하며 험한 표정을 짓는 등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6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E주점’에서 2008. 12. 15. 새벽경 맥주 등 19만 원 상당, 2008. 12. 17. 새벽경 양주 등 48만 원 상당, 2008. 12. 19. 새벽경 양주 등 31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각각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12고합539)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08. 12. 16. 새벽경 위 ‘E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서상파 A이 아이가 ”, F은 “돈 얼마나 된다고 지랄이고 ” 등으로 말하며 험한 표정을 지어 더 이상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6만 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2012고합321-1) 피고인은 상피고인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