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주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중국으로부터 표고 버섯 종균 배지를 수입, 재배하여 버섯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중국으로부터 버섯 재배에 필요한 표고버섯 종균 배지를 수입하여 표고 버섯을 재배, 판매하는 법인체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7. 부산 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톱밥 배지 42,000kg 을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 가격은 미화 23,400 불임에도 미화 9,000 불로 저가신고 하여 수입 통관함으로써 차액 미화 14,400 불에 해당하는 관세 약 130만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 경부터 2013.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약 62,136 달러( 한화 약 106,540,242원 상당 )에 해당하는 관세 약 54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이 한 제 1 항 기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1 차 - 법인 등기부 등본, 해외 공급자 수입가격 산출자료 (G 사), 해외 공급자 판매 계약서 사본 (H 사), 범칙 물품 감정서], 경찰 수사보고 (3 차 - I 관세 포탈사건 수사자료 사본, F 관세 포탈사건 수사자료 사본, 수입 신고서 등 수입신고 서류 사본 일체)
1. 수입실적, 송금실적, IBK 은행 계좌거래 내역 (J)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