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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3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 동서 지간이고, 거래 관계, 친밀도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 상황, 사업 변경 상황, 신용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행위가 이루어졌는바, 고의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3.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골프 연습장 철거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8. 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약 43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장 철거공사를 수행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경 제 1 항 기재 골프 연습장 부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철거한 골프 연습장 대지 위에 사무실 4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해 주면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