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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48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83,856,955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가단117436호 약속어음금 판결에 기한 주문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법원 2016타채5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2383, 2010하면238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8. 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고, 피고가 그 면책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원고의 아들은 파산면책을 받아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 위 판결문상 원고의 남편, 아들이 합동하여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