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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23415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2013. 9. 10.까지,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4. 2. 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8.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 및 잔금 중 2억 5,5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가 시행한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 E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은평신용협동조합을 제1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국제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2. 18. F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분양수입금(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중 피고가 계약금 및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등을 통하여 상환한 합계 2억 8,500만 원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 9,500만 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2. 19. F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이 F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2046호 가압류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국제신탁주식회사에 대한 2014. 1. 22.자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