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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2가합97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생명보험계약 등의 체결 및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업으로 하는 생명보험 회사이다. 2) 피고 B(개명 전 이름은 C)는 피고 A(개명 전 이름은 D)의 딸로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 B의 보험금 수령 1) 피고 B는 2007. 9. 3.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내역표 기재 순번 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의 피보험자는 피고 A이고, 위 내역표 기재 순번 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의 피보험자이자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모두 피고 B이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B는 고등학생이었고, 피고 A은 원고의 보험설계사 E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상담을 거친 후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금액(원) 1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아래허리통증, 가육종성 섬유종증 H신경외과의원 14 2008. 3. 1. ~ 2008. 3. 14. 660,000 2 요각통 I한방병원 29 2008. 3. 15. ~ 2008. 4. 12. 1,300,000 3 요추 3/4 및 4/5 추간판 디스크 팽윤, 상세불명의 어깨 관절증 J병원 14 2008. 5. 15. ~ 2008. 5. 28. 840,000 4 우슬통, 요통 K한방병원 28 2008. 7. 4. ~ 2008. 7. 31. 1,400,000 5 결장의 폴립(수술) L병원 16 2008. 10. 2. ~ 2008. 10. 17. 1,250,000 6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발목 및 발, 어깨 부위) M정형외과 15 2008. 10. 17. ~ 2008. 10. 31. 660,000 7 무릎 관절증 N의원 11 2008. 11. 3. ~ 2008. 11. 13.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