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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9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3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말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공사가 관리 중이던 창고에 이르러, 창고 부근에 있던 쇠막대기를 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에 집어넣은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선, 시가 53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8.경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운전석 옆에 있는 수납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8.경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G패드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