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2. 11. 14:20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남동에 있는 고대 뿔에서 같은 구 대부 중앙로 97-4 대부동주민센터를 경유, 인천 옹진군 영흥 남로 154 태환 홈 타운까지 약 4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은 피고인 실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라남도 신안 군청에서 운행정지가 명령된 위와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 소인 안산시 단원 구 대부 중앙로 97-4 대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노상에 세워 진 피해자 C 소유의 대형 스피커 2개를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401]
1. 2017. 2. 19. 경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0:05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46 블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로 7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