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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2. 22:25 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2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파출소’ 로 연행되자 허리가 아프다며 119 구급 대원을 불러 달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119 구급 대원에게 “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일단 병원부터 가자” 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서울 광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무릎으로 J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