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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나53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 피고는 2009. 8. 27.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율 33.9%, 지연배상금율 43.9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0. 1. 15.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1. 1. 26. 기준 원금 9,320,690원, 이자 1,014,533원, 연체이자 3,681,73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2. 10. 24.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2013. 1. 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면책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 24.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5355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한 직후 제1심 판결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