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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9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 00:46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G(남, 53세) 및 그 일행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욕설에 항의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세게 밀고, 피고인 C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찬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00:52경 위 술집에서, ‘손님이 이유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 되어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1:50경 위 I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남, 40세)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호출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구급대원, 피고인의 일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짭새새꺄.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 00:52경 위 술집에서, ‘손님이 이유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