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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8748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경 C과, C 소유의 제주시 D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고정식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모듈, 인버터, 접속 반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작을 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31. 경 E(C 의 어머니) 과,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6. 3. 31.부터 2026. 3. 31.까지, 보험 목적물 이 사건 주택, 가재도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 70,000,000원, 이 사건 건물 내의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E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재도구는 E의 소유이다.

다.

2017. 9. 21. 12:15 경 이 사건 주택 2 층 벽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부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 16.5㎡ 의 그을음, 현관 천정 일부 소실 및 가재도구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화재사고’ 라 한다). 이 사건 화재사고를 조사한 소방 관서와 경찰 관서는 각 ‘ 태양광 접속 반에 한정적으로 소실되었고, 화재 발생 전인 2017. 9. 21. 11:32 경 접속 반 내 다이오드 소자 일부가 소실되어 A/S 요청 후 약 40분이 경과하고서 화재가 발생된 점으로 보아, 접속 반 내 다이오드 소자에서 이상 발열에 의해 최초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배전반 태양광 접속부 전선에서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 는 견해를 밝혔다.

라.

2017. 11. 1.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원상회복에 22,621,967원이 소요되는 손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10,812,176원 상당이 멸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