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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4635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엠이씨 소속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5. 6.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1층의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식회사 현대엠이씨는 2015. 7. 27. 서울강남소방서장에게 원고가 작성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등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하 위 보고서를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및 연결살수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 제28조 제3호가 정한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1. 25. 구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8] 제2의 나목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2015. 12. 10.부터 2016. 6. 9.까지)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절차상 하자 구 소방시설법 제4조의3 제1항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서울강남소방서 직원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2015년 8월 무렵에 불시에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D에게 원고가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