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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5:25 경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강천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우 암로 190에 있는 월 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