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35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1:52경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사이 통로 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간 다음,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건물 옆 환풍구조물에 밀쳐 눕힌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귀 부위를 애무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백업 CD, E 건물 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