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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4 2019고단7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9. 2.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모텔 F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패를 받기 전에 각자 1,000원씩 내고 각자 화투 2장씩을 받은 후 1회 배팅을 하고, 이어 각자 화투 1장씩을 받은 다음 추가로 1회 더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이 가진 3장 중 2장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족보의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판돈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7:00경 제1항 기재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B(26세)가 '38광땡' 패를 2번 연속 받아 피고인이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B와 피해자 C(19세)가 사기도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5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B의 뺨을 10대 때린 후 이어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