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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가단224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2011. 9. 23. 재중국주한국대사관영사부에서 결혼등기를 마쳤고,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던 2013. 5.경 아들 C을 출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다툼이 잦았고 2016. 3. 9.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원고를 닮지 않았다는 주변의 말을 수차례 듣게 되어 주식회사 휴먼패스에 원고와 C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는데, 2016. 4. 11.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C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C을 자신의 친자로서 C을 양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도 C이 원고의 친자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C을 양육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