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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8. 5. 4.경부터 2018. 9. 3.경까지 5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행으로 2018. 9.경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편취금액 상당을 상환하였고, 당심에서도 AK을 포함한 7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등 총 30여명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를 “그 무렵부터 2018. 8. 14.까지”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0 ‘일시’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