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저녁 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와 G 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H,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1. 제보자 E이 작성한 메모지와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