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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333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5.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6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0.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11. 30.까지 임대료 30,508,020원과 관리비 6,227,580원 등 합계 36,735,600원 및 이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물을 인도하고, 2015. 11. 30.까지 연체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36,735,600원과 2015.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물 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및 2015. 12. 1.부터의 관리비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시설물의 구체적 내역과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의 수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