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