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6 층 소재 ( 주 )D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2478]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합계 12,44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888,3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22,151,678원, 2009. 11. 30.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17,556,164원 등 퇴직금 합계 39,707,8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781]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2.부터 2017. 5. 5.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4,583,822원, 퇴직금 11,391,078원, 2008. 10. 20.부터 2016. 8. 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3,803,540원, 퇴직금 33,563,402원, 2013. 9. 23.부터 2016. 9. 10.까지 근무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