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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16. 21: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2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하고 E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필로폰 매매의 상대 방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경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도 실질에 있어 위 피의자신문 조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정황 증거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였으나, F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특정한 시기는 2014. 12. 중순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F의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정확하게 특정되지도 않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E이 수회 연락한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