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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1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한마음 혈액원 소속으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같은 달 4., 같은 달 5., 같은 달 8.,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 같은 달 18., 같은 달 21. 등 합계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C ’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 무상황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을 충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