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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7가단19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00만 원 및 2017. 5.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10.까지,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7.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피고는 관리비 80만 원과 가스비 20만 원 합계 100만 원도 원고에게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