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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허 머 H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3: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크로바 네거리 방향에서 시청 역 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 여, 2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 과실 무겁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