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약국임대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엠코아파트 상가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곳에 곧 이비인후과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니 함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약국 부지를 확보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 이비인후과 병원이 개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위 상가에 약국 점포를 입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2. 10. 19. 300만원, 2012. 10. 23. 330만원, 2012. 11. 1. 4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장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 시흥시 D아파트 106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외조모의 장례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어려웠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3. 1. 20. 400만원, 2013. 1. 22. 6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