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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3 2017가단1058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E 주식회사가 연쇄부도 위기에 처하자, 2011. 11. 17.경 재무총괄 본부장이던 원고에게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3억 원 중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리직원이던 피고 C에게 양도한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4동 1304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고 C를 통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를 통하여 채권양도와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하고 구두로 반환 약속을 받은 뒤 2011. 11. 25. 차용증도 받지 아니하고 위 F 법인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조정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