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D여인숙의 옥상물탱크 및 가건물 철거, 위 여인숙 건물 4면 방수 및 페인트 도색, 옥상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12,840,000원에 수급받아 2014. 5. 9.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제1차 공사 진행 중 위 D여인숙 내부 배관상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노후화된 위 D여인숙에 대한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내부공사의 일부인 화장실 철거 및 방수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고 한다)를 요청받아 2014. 5. 16.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견적서 순번 1, 2, 7, 15항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견 적 서 합계금액 : 일천이백삼십칠만삼천팔십 원(₩ 12,373,080원) 순 번 품 명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1 설 비 공 21 200,000원 4,200,000원 2 설비자재비 2,005,080원 3 쓰 레 기 3 200,000원 600,000원 4 사다리차 3 110,000원 330,000원 5 잡 부 공 15 110,000원 1,650,000원 6 모 래 1 130,000원 130,000원 7 공과잡비 700,000원 8 시 멘 트 40 5,500원 220,000원 9 레 미 탈 10 5,000원 50,000원 10 벽 돌 200 100원 20,000원 11 방수공 2차 2 130,000원 260,000원 12 완결방수액 8 5,000원 40,000원 13 칠만표방수 1A 4 25,000원 100,000원 14 마 대 600 280원 168,000원 15 조공잡부 10 130,000원 1,300,000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