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나4146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D여인숙의 옥상물탱크 및 가건물 철거, 위 여인숙 건물 4면 방수 및 페인트 도색, 옥상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12,840,000원에 수급받아 2014. 5. 9.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제1차 공사 진행 중 위 D여인숙 내부 배관상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노후화된 위 D여인숙에 대한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내부공사의 일부인 화장실 철거 및 방수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고 한다)를 요청받아 2014. 5. 16.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견적서 순번 1, 2, 7, 15항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견 적 서 합계금액 : 일천이백삼십칠만삼천팔십 원(₩ 12,373,080원) 순 번 품 명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1 설 비 공 21 200,000원 4,200,000원 2 설비자재비 2,005,080원 3 쓰 레 기 3 200,000원 600,000원 4 사다리차 3 110,000원 330,000원 5 잡 부 공 15 110,000원 1,650,000원 6 모 래 1 130,000원 130,000원 7 공과잡비 700,000원 8 시 멘 트 40 5,500원 220,000원 9 레 미 탈 10 5,000원 50,000원 10 벽 돌 200 100원 20,000원 11 방수공 2차 2 130,000원 260,000원 12 완결방수액 8 5,000원 40,000원 13 칠만표방수 1A 4 25,000원 100,000원 14 마 대 600 280원 168,000원 15 조공잡부 10 130,000원 1,300,000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