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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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부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C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이다
(이하 피고, C, D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185.1㎡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5,6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000만 원은 2007. 8. 16. 지급받고, 나머지 4억 1,4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이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금 채무 4억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4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각 채무인수약정을 ‘이 사건 이행인수약정’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2007. 8. 16.)이 지나도록 이 사건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07.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동양텔레콤 주식회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C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결국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농협에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채무를 연체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