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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5382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6. 7.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 3.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와 D(1978. 5. 14. 사망) 슬하의 4남 3녀(피고, E, F, G, H, I, J) 중 장남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원고는 1983. 6. 1.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C 소유이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C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주위적 청구). 2)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고, 매도인인 C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와즙 단층주택(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