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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68517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선운개발 주식회사(이하 ‘선운개발’이라 한다)는 화성시 능동 1052-2 대 6,400.7㎡에서 추진되는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우남퍼스트빌스타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1. 10.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할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지불시기 지불금액 비고 계약금 330,000,000원 계약시 30% 중도금 550,000,000원 건축허가 완료시 50% 잔 금 220,000,000원 준공시 20% 합 계 1,100,000,000원 하되, 선운개발과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지체 및 성공보수의 지급) ① 원고는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선운개발에 통지한다.

② 원고가 2012. 5. 25.까지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는 선운개발이 5,0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2. 5. 31.까지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는 선운개발이 3,0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2012. 5. 31.을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5,000만 원과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보수의 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선운개발에 지급한다.

단,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선운개발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지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