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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1:55 경 광명 시 C 앞 도로를 목동 방면에서 D 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주취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벤츠 S35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