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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3나201833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 H, I, J, L은 원고로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판단(제7면 2행 ~ 제11면 15행)”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매매계약의 성립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최고서를 갈음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해당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함께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각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송달일자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1 부동산목록 해당 각 매매일자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매매대금 1 갑제3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P의 시가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제1심과 당심 감정액의 편차는 -2.63 ~ 0.16%에 불과한 점, 양자 중 어느 감정액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제1심 감정액에는 개발이익이 과다 반영되었다고 주장할 뿐 개발이익 반영에 있어 감정인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이탈하였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당심 감정액이 증가한 제1심 피고 B, C, D, M에 대해서는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결과적으로 제1심 감정액을 적용받게 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