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1 2017고정6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7.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포항시 북구 C 101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일까지 보관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현금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8. 14:00 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거지에 놓여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원 상당의 D JOYMAX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그 곳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 샤넬 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오토바이 차량종합 상세 내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