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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3286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청구원인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 ‘보증기간’을 ‘보증기간(2008. 5. 2. ~ 2008. 10. 31.)’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은 동양토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8. 8. 2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위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채무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 동양토탈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그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동양토탈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내용으로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비롯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 또는 법리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동양토탈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2008. 8. 26.경이므로, 동양토탈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013. 8. 26.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금 지급 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