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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9 내지 215호 및 증 제217 내지 23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D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E, B동 1802호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개통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대리점으로부터 건네받아 불법 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심칩의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켜 편취한 개통수수료 환수를 방지하게 해주는 속칭 ‘찌’ 업자이다.

피고인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3개월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량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한 개통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4. 9.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개통할 수 있는 명단을 제공받아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불법 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심칩의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켜 편취한 개통수수료 환수를 방지하여 주고 개통한 건당 1만 원 등을 받기로 하는 등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개통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명단을 제공받아 2014. 12. 16.경 G 번호의 명의자를 F에서 H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 통신사 LGT를 속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불법 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심칩의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켜 개통수수료 환수를 방지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