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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210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5,046,574원 및 그중 1,4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주식회사 B,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