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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5고단1748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8』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 동사무소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 23. 경 1일, 2015. 9. 14. 경 1일, 2015. 9. 16.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2일, 2015. 9. 24.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9일 등 합계 1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 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349』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1세) 과 G(10 개월) 의 어머니인 H( 여, 19세) 과 2015. 11. 말경부터 2016. 2. 4.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안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보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종이 심( 길이 약 60cm, 지름 약 4cm )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면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 위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매트리스 위에 던졌다.

라.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과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

마.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새벽 안성시 J 원룸 107호에서, 피해자 F이 울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