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 있던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5. 01:2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전선을 비료 포대에 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5. 01:4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개인 차고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고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모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