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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0:4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은행나무 사거리 쪽에서 구로 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28 세) 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족 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