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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30 경 군포시 산 본 로 당 말 지하 차도를 시민 체육공원 쪽에서 우리 은행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6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23:30 경 군포시 산 본 로 323번 길 10-22에 있는 산 본 중심 상가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산 본 로 당 말 지하 차도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