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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노21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합계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부모의 나쁜 건강 상태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피고인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종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공갈과 피해자 G에 대한 무고의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강간죄를 엄히 처벌하는 현실에 비추어,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