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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자인 D에게 러시아 국적 여성 ‘E’를 “매월 300만원을 주고 데려가라”라고 하는 말로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위 D이 위 성매매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채팅어플 등으로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인들로부터 1회 13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녀로 하여금 약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녀를 소개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