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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9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는 “경찰 진술조서”의, 3행의 “D의 참고인 진술서”는 “D이 작성한 진술서”의, 법령의 적용란 1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진술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각 경정한다).